'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세액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렸습니다. 소득공제가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가오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세액공제 항목 4가지와 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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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
무주택 직장인에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127.5만 원 환급)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최대 112.5만 원 환급)
* 전입신고 필수, 집주인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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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최대 127.5만 원 환급)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5% (최대 112.5만 원 환급)
* 전입신고 필수, 집주인 동의 불필요
2. 의료비 & 교육비 (부양가족 체크)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및 특징 |
|---|---|---|
| 의료비 | 15% | 본인/장애인/경로자 전액, 그 외 연 700만 원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 취학전아동/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
| 기부금 | 15~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특히 안경/렌즈 구입비(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 이하, 200만 원)은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기 쉬우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16.5%)
- 강력한 한도: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 환급액: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16.5% 적용 시)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공제는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아니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무통장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로 5년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중복 되나요?
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중복 불가)
Q. 고향사랑기부금은 뭔가요?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 해주고, 추가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주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내면 13만 원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